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예스닉이 홈페이지((http://yesnic.com) 및 별도 계약을 통하여 제공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관리 서비스(이하 ‘예스닉’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회원(사)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1. "도메인이름"이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점 (.), 문자, 숫자 및 기호의 조합으로 표시한 인터넷상의 개별 홈페이지의 주소 (URL)를 말합니다.

2.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 and Number,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이라 함은 인터넷주소체계를 관리하는 기구로 국제, 국가 및 다국어도메인이름 등의 정책과 생성, IP 주소 등을 관장하는 비영리 국제 조직을 말합니다.

3. "최상위관리기관"이라 함은 각 도메인이름의 종류별로 도메인이름을 등록 관리 총괄하는 기구로서 해당 도메인이름 별 루트네임서버를 운영하는 도메인이름이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4. "등록기관"(Registrar)이라 함은 도메인이름 등 최상위관리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 대행 계약을 통해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및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등을 등록 대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5. "gTLD"(generic Top Level Domain,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이름으로써, .com, .net, .org, .biz, .info 등과 같은 도메인이름을 말합니다.

6. "ccTLD"(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라 함은 국가별 국가코드를 기반으로 한 도메인이름으로써, .kr, .jp, .cn, .eu, .fr 등과 같은 도메인이름을 말합니다.

7.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이라 함은 .kr 도메인이름과 .한국 도메인이름을 포함한 것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관리되는 도메인이름을 말합니다.

8. "분쟁해결정책"이라 함은 도메인이름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ICANN 과 최상위관리기관이 정한 정책 등을 말합니다.

9. "신청인"이라 함은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예스닉을 통하여 도메인이름을 신청한 회원(사)를 말합니다.

10. "등록인"이라 함은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예스닉을 통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회원(사)를 말합니다.

11. "회원(사)"라 함은 예스닉의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 회원가입 약관 [부칙]에 명시한 파트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개인/기관을 말합니다.

12. "수수료"라 함은 예스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이용비용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예스닉은 이 약관의 내용을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의 전면에 게시합니다.

2. 예스닉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개정일자 최소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4. 예스닉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은 개정일자 이전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일지라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등록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동안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동의 표시로 간주하여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예스닉은 다음 각 호의 도메인이름 정책을 적용합니다.
1) gTLD(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ICANN 에서 정한 도메인이름 정책
2) ccTLD(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국가별 최상위관리기관에서 정한 도메인이름 정책
3)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및 도메인이름 관리세칙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중단)
1. 예스닉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당사는 제 8 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합니다.

3. 예스닉은 1 항의 사유로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예스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1.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은 예스닉이 신청인으로부터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을 받아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를 등록신청 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2.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예스닉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스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선접수, 선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신청인은 예스닉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본 약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에 따른 예스닉의 책임 한계에 대하여 명시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5. 예스닉은 제 2 항의 등록신청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면 입금 당일 예스닉 영업시간 종료 시까지 신청인을 대리하여 그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완수할 것입니다. 단, 도메인이름의 등록정책상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6. 수수료 실입금자와 등록 신청서상의 입금자명이 상이할 경우 신청인은 예스닉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실입금자와 신청서상의 신청인이 상이함에도 신청인이 예스닉에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신청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7. 신청인이 신청한 도메인이름이 이미 등록된 도메인이름이거나 기타의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예스닉은 신청인이 입금한 금액 중 송금수수료 비용을 차감한 액수를 신청인의 계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8. 예스닉은 신청인이 신청한 도메인이름 등록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으로 처리된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에 대하여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신청인은 당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9. 신청인은 다국어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시 다국어도메인이름의 사용 범위를 숙지하여 국제표준을 반영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플러그 인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설정을 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원도우즈 기반의 특정 브라우저 및 메일 어플리케이션만 지원하므로 ftp, telnet, ping, nslookup 등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염두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다국어도메인이름이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예스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가능한 상태일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타인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수수료가 결제 중인 경우
-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이 진행 중에 타인에 의하여 동일 도메인이름이 이미 등록된 경우
- 도메인이름이 최상위관리기관 정책에 위반되거나, 등록신청을 제한하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제 6 조 ((도메인이름의 규격)
1. 도메인이름에는 영문자 (A-Z, a-z), 숫자 (0-9), 하이픈(-) 만을 사용합니다. 단, 도메인이름의 첫 자와 마지막 자에는 하이픈(-)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도메인이름에는 영문자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3.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간은 10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신청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3. 타인이 등록하였거나 이미 등록 신청된 도메인이름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4. 등록 대기중인 도메인이름인 경우

5.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의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 변경에 관한 세칙 (http://www.domain.kr/jsp/infoboard/law/detailReg.jsp) 별도의 도메인이름 종류에 따른 등록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6.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

7.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도메인이름인 경우

8. 도메인이름이 최상위관리기관 정책에 위반되거나, 등록신청을 제한하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제 8 조 (신청인의 동의)
신청인이 에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을 의뢰한 경우 신청인은 본 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제 9 조 (도메인이름의 회원정보 및 등록정보 변경)
1. 회원 또는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회원정보 및 등록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스닉의 홈페이지에서 변경된 내용을 예스닉에 통지하여야 하며 예스닉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 또는 등록인의 요청을 즉시 처리합니다.
2.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원 또는 등록인은 즉시 예스닉의 홈페이지에서 등록정보를 최신의 정보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3. 도메인이름의 정보변경 및 등록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예스닉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예스닉은 회원 및 등록정보 변경 등과 관련하여 필요서류를 제출 받을 경우, 이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를 통한 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며 실질적 심사를 통한 서류의 신뢰도나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합니다.



제 10 조 (도메인이름의 기간연장)
1.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 확인 및 등록기간의 연장에 대한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사용정지 및 삭제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예스닉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도메인이름의 사용 만료일이 임박하면, 예스닉은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 등록인 정보와 등록인이 설정한 연장 책임자 정보상의 연락처로 연장안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e 메일: 만료 30 일, 14 일, 7 일, 3 일 전 / 만료 익일 안내, SMS: 매월 15 일, 25 일 익월 만료 도메인이름 안내 / 만료 당일 안내)

3.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기간연장 신청 시, 예스닉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의 경우 연장 후 7 일 이내의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7 일 이후의 경우는 1 년 사용료를 제외한 수수료에 관해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4. 도메인이름은 만료일 이전에 연장해야 하며, 만료일 경과 후 기간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복구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1) 만료일 이후 30 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연장비용 외 11,000 원
2) 만료일 이후 30 일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198,000 원



제 11 조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 이전)
1. 등록기관의 이전은 gTLD(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의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 후 60 일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2.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의 경우 사용 종료일 7 일 후부터는 등록기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3.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 이전에 있어 등록인이 이전신청을 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이전확인 및 처리(승인 또는 거부) 되지 않는 도메인이름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등록대행자 이전에 관한 세칙 제 3 조 (2)항에 의거하여 자동으로 승인되어 기관이전 처리 됩니다.

4. 예스닉으로 등록기관 이전을 하는 경우, 등록기간이 자동으로 1 년 연장됩니다.

5. 예스닉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이전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이전 신청이 반려됩니다.
1) 해당 도메인이름이 ICANN 및 등록사업자가 규정한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2) 법원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비용이 체납된 경우
5) 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 이전이 불가한(transfer prohibit) 상태이면서, 등록인이 기존 등록기관에서 이 상태를 정상상태(active)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
6) 수수료 미납 등으로 예스닉에 채무가 있는 도메인이름일 경우

7. ICANN 혹은 등록사업자에 의해 승인된 등록기관 간의 합병 또는 자산인수에 의해 도메인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8. 등록사업자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도메인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도메인이름의 소유권이전 및 프리미엄 보안 설정 해제)
1. 등록인이 예스닉을 통해 등록한 도메인이름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나 프리미엄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인은 위 1 항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신청서와 함께 예스닉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같은 홈페이지에 표시된 명의변경 수수료를 예스닉에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이용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등록인에게 통보합니다.
1)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3) 회사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4) 대한민국 법률과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 관계기관의 판단 또는 요청이 있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신고 등이 접수된 경우
6) 개인정보 탈취, 인터넷 사기, 악성코드 감염 등의 불법적인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2. 회사는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이용제한을 즉시 해제 합니다.


제 14 조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 및 변경)
1.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 예스닉이 요구하는 서류를 예스닉에 제출함으로써 등록완료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gTLD(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등록이 완료된 날로부터 5 일(120 시간) 이내
2) ccTLD(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국가별 최상위관리기관에서 정한 기한 이내
3)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 등록이 완료된 날로부터 7 일 이내

2. 도메인이름 변경은 .com, .net, .org, .biz, info, .닷컴, .닷넷,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에 한해서 1 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com, .net, .org, .biz, .info, .닷컴, .닷넷 도메인이름은 신규 등록일 포함 4 일,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은 신규 등록일 포함 7 일 이내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이름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1) 신청서 및 필요서류 미비, 누락으로 등록취소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신청서 및 필요서류가 예스닉에 접수되었으나 등록취소 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예스닉의 영업시간 이후 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한 기간(국경일 및 연휴 등)에 접수되어 등록취소 기간이 경과한 경우
4)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 및 변경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도메인이름의 경우

4. 도메인이름이 최상위관리기관 정책에 위반되거나, 등록신청을 제한하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별도의 통보없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삭제)
1. 예스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말소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2) 도메인이름의 수수료 전액이 사용 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 10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4) 도메인이름이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도메인이름이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6) 도메인이름 수수료가 파밍이나 피싱, 신용카드정보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되었거나 결제오류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

2. 제 1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을 말소 또는 삭제할 때에는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정지한 후 말소 또는 삭제합니다.
1) gTLD(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 개월 동안 사용정지
2) ccTLD(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국가별 최상위관리기관에서 정한 기간동안 사용정지
3)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 일 동안 사용정지

3. 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이 말소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4.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 기간 중에 도메인이름 말소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말소하지 않습니다.

5. 예스닉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유를 적시하여 e 메일 또는 서면으로 당해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예스닉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허위 여부를 확인하여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은 각 호에 해당합니다.
1) 이름, 등록증, 등록증번호로 등록인이 실존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주소로 등기우편물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3) 관리책임자 e 메일주소로 e 메일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

7. [별첨]의 등록기준이 준수되지 않음이 확인되어 도메인이름이 말소된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하여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8. 예스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도메인이름을 말소신청 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의 최상위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준칙(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 12 조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3)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

9.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에 의한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의 사용정지 및 말소의 경우 말소시각은 말소일 09:00~10:00 사이의 불특정한 시간으로, 사용정지는 사용정지 시작일 02:00~03:00 으로 합니다. 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이름의 안정적인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정지 및 말소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등록인은 예스닉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삭제를 원할 경우, 삭제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예스닉으로 보내어 삭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11. 모든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수수료 및 기타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 등록인은 신규등록 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7 일 이내에 예스닉에 삭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12. 등록인이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을 등록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7 일이 지난 후에 삭제 신청하는 경우, 예스닉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록일로부터 1 년간의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3. 예스닉으로 이전된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을 삭제하는 경우, 예스닉이 등록인에게서 수취한 수수료 범위 내에서 예스닉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14. 예스닉은 등록인에게 환불하는 금액 산정 시 환불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등록인에게 공지합니다.

15. 등록인이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 갱신 후 갱신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7 일 이내에 취소를 요청하면 예스닉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16. 도메인이름이 최상위관리기관 정책에 위반되거나, 제한하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도메인이름이 말소,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도메인이름의 사용은 합법적이며 건전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법 스팸메일 발송, 불법적인 웹사이트 운영 등 건전하지 못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스닉은 이용자의 불법 스팸메일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수수료의 지급)
1. 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홈페이지상에서 게시하는 금액을 예스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에 의한 납부, 핸드폰 결제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수수료 및 기타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예스닉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회사의 의무)
1. 예스닉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예스닉은 항상 등록인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에 대하여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예스닉은 고객이 제기하는 불편사항 및 문제들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 19 조 (등록인의 의무)
1. 도메인이름 등록기간의 숙지 및 만기일 연장에 따른 유지비 지불에 대한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등록인이 만기일 연장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기한 내에 완불하지 않으면 도메인이름이 말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예스닉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제 3 자에게 도메인이름 사용을 허가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3.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각 최상위관리기관의 도메인이름 관련 정책을 숙지하여야 하며,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최상위관리기관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제 20 조 (개인정보보호)
1. 예스닉은 신청인의 정보수집시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Fax 와 이동통신번호는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소
3) 전자우편 주소
4) 전화번호
5) 희망 ID (회원(사)의 경우)
6) 비밀번호 (회원(사)의 경우)

2.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신청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예스닉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도메인이름 등록신청 업무상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에 등록 시 필요한 최소한의 신청자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인사업자간 계약해지 발생시, 도메인이름 등록 정보가 다른 공인사업자로 전달될 수 있음
4) 도메인이름 등록시 기재한 개인정보 중 일부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검색 서비스(Whois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됨
5)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6) 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 1 항의 제 1 호~ 제 6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7) gTLD(일반최상위도메인)의 경우, 회사는 ICANN과의 계약에 따라 등록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DATA)를 해외 에스크로(Escrow) 업체에 위탁 보관합니다. 등록자의 개인정보 위탁은 회사의 파산 등에 대비하여 등록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은 등록인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도메이름인은 정보공개 여부(등록인의 주소, 전화번호)를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에 대한 검색 서비스(Whois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되는 정보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이름, 관리책임자이름, 우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네임서버, 등록대행자명, 등록일, 최근정보변경일, 사용종료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제 21 조 (분쟁처리)
1.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ICANN 이 승인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을 따릅니다.

2.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예스닉에서는 해당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 후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립니다. 또한 법원소송 중에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는 당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인과 등록대행 기관의 변경이 제한됩니다.

5. 예스닉은 이 분쟁에 대한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정결정, 법원의 판결 및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합니다.

6. 예스닉은 등록기관으로서 등록인과 제 3 자간의 분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체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등록인은 그러한 분쟁절차에 예스닉을 참가시켜서도 안되며, 등록인은 예스닉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예스닉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제외하고 분쟁조정절차 및 결과에 대한 조치과정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만일 조치과정에서 등록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보상 범위는 도메인이름 수수료로 한정합니다.

8. 예스닉은 자체 정책상 또는 국제 인터넷정책의 변화에 따라 필요 시에 도메인이름 서비스에 관련된 분쟁조정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내용은 변경 당시 분쟁 중인 도메인이름을 제외하고는 변경 이전에 신청 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개정된 분쟁조정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22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예스닉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예스닉에 귀속합니다.

2. 신청자는 예스닉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예스닉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23 조 (사고에 대한 보상)
예스닉은 당사의 과실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이 누락되어 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청인이 입금한 수수료의 최고 5 배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면책조항)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및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 공격 등으로 인한 예측하기 어려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무료 서비스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당사는 회원의 도메인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인이나 제 3 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최상위관리기관의 정책 변경이 있는 경우, 예고 없이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회원 및 등록인이 변경된 등록정보를 예스닉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8. 등록된 도메인이름이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등록인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며 예스닉은 권리 침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5 조 (.cn 도메인이름에 대한 추가 약관)
1. 등록인은 .cn 도메인이름 등록과 관련한 중국 법규와 다음 각 호의 CNNIC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의 관련 규정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 중국 인터넷 도메인이름 규정 (China Internet Domain Name Regulations)
2) CNNIC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록관리의 세부규칙 (CNNIC Detailed Rules of Internet Domain Name Registration Administration)
3) CNNIC 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 (CNNIC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4) CNNIC 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의 절차규칙 (Rules for CNNIC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2. 등록인은 .cn 도메인이름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사업상의 목적이나 또는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도메인이름이 상표권등의 지적재산권과 유사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법권한은 등록인 주소지의 관할법원, 레지스트라의 관할법원, 중국 법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메인이름 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중국의 관련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4. 웹사이트운영에 대한 통제권한은 CNNIC 에 있으며, 운영 웹사이트가 중국법에 저촉될 경우 등록인의 책임입니다.



제 26조 (.uk 도메인에 대한 추가 약관)

① 등록인은 .uk 도메인 등록 자격 요건이 충족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② 등록인은 다음 각 호의 Nominet의 정책 및 계약을 준수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1. .uk 도메인 등록 약관 바로가기
2. .uk 도메인 등록 규칙 바로가기
3. .uk 도메인 기타 정책 바로가기



제 27조 (.eu 도메인에 대한 추가 약관)

등록인은 다음 각 항의 .eu 최상위관리기관의 정책 및 계약을 준수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1. .eu 도메인 등록 약관 바로가기
2. .eu 도메인 등록 정책 바로가기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0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본 약관의 시행 이전에 예스닉에에 의뢰된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은 본 약관에 의하여 등록신청된 것으로 봅니다.

구분

해당 영역

등록자격

co

영리

법인 또는 개인

ne

네트워크

or

비영리

re

연구

pe

개인

개인

go

정부기관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사법기관

mil

국방조직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한 국방 조직

ac

대학/대학원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hs

고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ms

중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es

초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공민학교

sc

기타학교

교육기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훈련기관

kg

유치원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seoul

서울특별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busan

부산광역시

daegu

대구광역시

incheon

인천광역시

gwangju

광주광역시

daejeon

대전광역시

ulsan

울산광역시

gyeonggi

경기도

gangwon

강원도

chungbuk

충청북도

chungnam

충청남도

jeonbuk

전라북도

jeonnam

전라남도

gyeongbuk

경상북도

gyeongnam

경상남도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정 2000년 02월 10일
개정 2002년 10월 25일
개정 2003년 09월 30일
개정 2005년 01월 27일
개정 2005년 04월 01일
개정 2005년 06월 30일
개정 2006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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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4년 02월 29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