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도메인 등록업무 신청대행자(이하 '파트너'라 함)가 예스닉을 통하여 도메인 이름 등록에 관한 조건,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도메인' 또는 '도메인 이름'이라 함은 인터넷 상에서 점('.'), 문자, 숫자 및 기호('-')의 조합으로 표시한 인터넷 상의 개별 홈페이지의 주소(URL)를 말합니다.
2) '국제도메인' 이라 함은 영문.com,net,org '도메인'과 한글.com,net,org '도메인'을 통칭합니다.
3) '등록인'이라 함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예스닉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분을 말합니다.
4) '파트너'라 함은 '등록인'의 위탁을 받아 '도메인 이름'을 대리로 등록하며, 예스닉의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제3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도메인 등록에 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예스닉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내법 혹은 국제법에 의하여 해석하며 관할 법원의 판결에 준합니다.

제2장 도메인 이름의 등록

제4조 (도메인이름의 규격)
1) 영문도메인(영문.com,net,org) 이름은 영문자('A-Z', 'a-z'), 숫자('0-9'), 하이픈('-')만을 사용하며 도메인 이름의 첫 자와 마지막 자에는 하이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도메인 이름은 영문자 대문자와 소문자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3) 한글도메인(한글.com) 이름은 영문자('A-Z', 'a-z'), 숫자('0-9'), 하이픈('-'), 한글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첫 자와 마지막 자에는 하이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yesnic.com')를 개설하여 수행합니다.

제5조 (등록의 신청)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예스닉의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도메인 이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예스닉이 제공하는 도메인 실시간 등록패키지(이하 '패키지'라 함)를 통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도메인 이름의 변경, 삭제, 말소 등

제6조 (등록의 변경)

1) 등록인이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관련한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스닉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변경 신청서를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스닉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또는 패키지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변경 신청서가 중복으로 접수되었을 경우 대한민국 표준시간 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접수된 신청서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 (등록의 삭제)
1) 등록인은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도메인 이름 삭제 신청서를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예스닉에 인터넷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등록인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서류, 즉 인감증명서를 등기 우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신분증을 지참한 등록인 내사(來社)시에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예스닉은 제1항에 의한 삭제 신청서와 등록인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도메인 이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처리 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등록인이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
3) 등록인은 도메인 등록 후 3일 이내에 법적 서류를 구비하여 도메인 이름을 삭제 신청하였을 경우, 예스닉은 삭제 완료후 등록비 전액을 환불(또는 카드매입취소)하며, 등록 완료 후 3일이 경과후 삭제 요청을 하실 경우, 삭제 가능하나 등록비는 환불(또는 카드매입취소) 되지 않습니다.

제8조 (등록의 말소)
예스닉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인이 도메인 이름 등록 신청서 또는 도메인 이름 관련 정보 변경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록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관할 법원의 판결 및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3) 도메인 이름 등록 유지 수수료 전액을 사용종료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사용 기간 연장)
1) 등록인은 도메인 이름 사용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인은 도메인 이름 사용 기간 연장을 예스닉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스닉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3) 예스닉은 제2항에 의한 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라 도메인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연장하고 처리 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등록인이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

제10조 (등록의 유지)

예스닉은 등록인이 도메인 이름을 삭제 혹은 소유 이전하지 아니하고 사망 또는 소멸한 경우 관할 법원에서 정한 등록인의 승계인에 의하여 삭제, 소유 이전 혹은 명의 변경이 있을 때까지 또는 납부된 수수료에 해당하는 사용기간이 만료 된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 (소유 이전 및 명의 변경)

1) 등록인은 도메인 이름의 소유 이전 및 명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명의 변경 신청서를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등록인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서류, 즉 인감증명서를 등기 우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신분증을 지참한 등록인 내사(來社)시에 소유 이전 및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예스닉은 제1항에 의한 명의 변경 신청서와 등록인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도메인 이름의 소유 이전 및 명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소유 이전 및 명의 변경하고 처리 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등록인이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

제4장 파트너 업무제휴

제12조 (예스닉의 역할 및 의무)

1) 예스닉은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으로부터 국제도메인 등록기관으로 승인을 받았으며(accredited registrar) 현재 그 자격을 갖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예스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제도메인의 등록, 국제도메인 정보변경, 국제도메인의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파트너의 업무효율의 제고를 위해 예스닉의 인터넷 홈페이지 (yesnic.com)에 파트너 고유의 페이지를 제공하고, 파트너의 업무효율제고를 위한 도메인 등록관련 Package를 제공하며, 파트너의 국제도메인 등록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합니다.
3) 따라서 예스닉은 국제도메인 등록기관으로서 파트너 및 파트너의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국제도메인의 원활한 등록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13조 (파트너의 역할 및 의무)

1) 파트너는 파트너의 고객으로부터 위임된 국제도메인의 등록, 정보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2) 파트너는 예스닉의 인터넷 홈페이지(yesnic.com)에 게시된 "도메인 이름 등록 약관" 및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를 준수합니다.

제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예스닉과 파트너의 ID 와 PW 발급직후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제 16조 협력업무의 제한조건 참조)

제15조 (협력업무의 계약조건)
1) 업무제휴를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예스닉에 발송 하여야 하며, 예스닉으로부터 ID 와 PW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파트너는 예스닉으로부터 ID 와 PW 발급 직후부터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3) 도메인 등록 서비스 가격은 전자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기존의 계약서를 작성하신 파트너의 경우, 2001년 1월 31일 까지 작성한 계약서가 유효하며, 2001년 2월 1일 부터 기존계약서의 내용을 본 약관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4) 파트너를 통하여 고객이 등록한 도메인에 대하여, 예스닉은 도메인 등록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31일 전까지 예스닉의 파트너에 “도메인 등록기간 만료” 에 관한 도메인 등록기간 연장 안내메일을 파트너에 발송하며, 파트너는 이를 근거로 고객에게 도메인 등록기간 연장을 안내합니다. 도메인 등록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만료시점 전까지 는 예스닉이 직접 고객에게 도메인 등록기간 연장 안내메일을 발송 합니다.
5) 상기 4)의 경우 고객이 직접 예스닉에 도메인 등록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해당 수익은 예스닉에 귀속됩니다.
6) 예스닉은 파트너에 도메인 등록을 위한 “도메인 실시간 등록패키지” 를 제공합니다.
“도메인 실시간 등록패키지”는 카드결제 대행사인 이니시스사와 업무가 연계되어 있으며, “도메인 실시간 등록패키지”를 사용하는 파트너는 카드결제 대행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카드수수료는 파트너의 매출액에서 원천징수되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대행수수료 => 매출액의 3.5%
- 부가가치세 => 매출액의 0.35%
매출액 대비 3.85% 수수료가 원천징수 됩니다

제16조 (협력업무의 제한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업무 제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파트너가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파산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화의신청 등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4) 최초 등록일 이후 월평균 등록실적이 30건 미만일 경우
5) 파트너 등록 후 3개월간 실적이 없을 경우

 

제5장 분쟁 해소

제17조 (도메인 분쟁 해소 정책)

도메인 이름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되어 있는 도메인 분쟁 해소 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8조 (도메인 분쟁 해소 정책의 변경)
1) 예스닉은 ICANN의 정책 변화 또는 당사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필요시에 도메인 분쟁 해소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등록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2) 등록인은 변경된 도메인 분쟁 해소 정책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도메인 이름을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면책)
1) 예스닉은 도메인 이름의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도메인 등록인(registrant)은 도메인 네임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타당한 법적 비용과 경비를 포함하여 모든 청구, 손실, 채무, 비용, 경비를 예스닉의 이사, 임원, 직원, 에이전트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손해를 입혀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