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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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예스닉이 홈페이지((http://yesnic.com) 및 별도 계약을 통하여 제공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관리 서비스(이하 ‘예스닉’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회원(사)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1. "도메인이름"이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점 (.), 문자, 숫자 및 기호의 조합으로 표시한 인터넷상의 개별 홈페이지의 주소 (URL)를 말합니다.

2.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 and Number,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이라 함은 인터넷주소체계를 관리하는 기구로 국제, 국가 및 다국어도메인이름 등의 정책과 생성, IP 주소 등을 관장하는 비영리 국제 조직을 말합니다.

3. "최상위관리기관"이라 함은 각 도메인이름의 종류별로 도메인이름을 등록 관리 총괄하는 기구로서 해당 도메인이름 별 루트네임서버를 운영하는 도메인이름이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4. "등록기관"(Registrar)이라 함은 도메인이름 등 최상위관리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 대행 계약을 통해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및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등을 등록 대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5. "gTLD"(generic Top Level Domain,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이름으로써, .com, .net, .org, .biz, .info 등과 같은 도메인이름을 말합니다.

6. "ccTLD"(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라 함은 국가별 국가코드를 기반으로 한 도메인이름으로써, .kr, .jp, .cn, .eu, .fr 등과 같은 도메인이름을 말합니다.

7.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이라 함은 .kr 도메인이름과 .한국 도메인이름을 포함한 것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관리되는 도메인이름을 말합니다.

8. "분쟁해결정책"이라 함은 도메인이름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ICANN 과 최상위관리기관이 정한 정책 등을 말합니다.

9. "신청인"이라 함은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예스닉을 통하여 도메인이름을 신청한 회원(사)를 말합니다.

10. "등록인"이라 함은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예스닉을 통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회원(사)를 말합니다.

11. "회원(사)"라 함은 예스닉의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 회원가입 약관 [부칙]에 명시한 파트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개인/기관을 말합니다.

12. "수수료"라 함은 예스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이용비용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예스닉은 이 약관의 내용을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의 전면에 게시합니다.

2. 예스닉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개정일자 최소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4. 예스닉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은 개정일자 이전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일지라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등록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동안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동의 표시로 간주하여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예스닉은 다음 각 호의 도메인이름 정책을 적용합니다.
1) gTLD(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ICANN 에서 정한 도메인이름 정책
2) ccTLD(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국가별 최상위관리기관에서 정한 도메인이름 정책
3)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및 도메인이름 관리세칙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중단)
1. 예스닉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당사는 제 8 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합니다.

3. 예스닉은 1 항의 사유로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예스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1.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은 예스닉이 신청인으로부터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을 받아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를 등록신청 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2.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예스닉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스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선접수, 선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신청인은 예스닉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본 약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에 따른 예스닉의 책임 한계에 대하여 명시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5. 예스닉은 제 2 항의 등록신청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면 입금 당일 예스닉 영업시간 종료 시까지 신청인을 대리하여 그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완수할 것입니다. 단, 도메인이름의 등록정책상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6. 수수료 실입금자와 등록 신청서상의 입금자명이 상이할 경우 신청인은 예스닉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실입금자와 신청서상의 신청인이 상이함에도 신청인이 예스닉에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신청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7. 신청인이 신청한 도메인이름이 이미 등록된 도메인이름이거나 기타의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예스닉은 신청인이 입금한 금액 중 송금수수료 비용을 차감한 액수를 신청인의 계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8. 예스닉은 신청인이 신청한 도메인이름 등록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으로 처리된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에 대하여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신청인은 당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9. 신청인은 다국어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시 다국어도메인이름의 사용 범위를 숙지하여 국제표준을 반영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플러그 인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설정을 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원도우즈 기반의 특정 브라우저 및 메일 어플리케이션만 지원하므로 ftp, telnet, ping, nslookup 등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염두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다국어도메인이름이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예스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가능한 상태일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타인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수수료가 결제 중인 경우
-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이 진행 중에 타인에 의하여 동일 도메인이름이 이미 등록된 경우
- 도메인이름이 최상위관리기관 정책에 위반되거나, 등록신청을 제한하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제 6 조 ((도메인이름의 규격)
1. 도메인이름에는 영문자 (A-Z, a-z), 숫자 (0-9), 하이픈(-) 만을 사용합니다. 단, 도메인이름의 첫 자와 마지막 자에는 하이픈(-)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도메인이름에는 영문자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3.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간은 10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신청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3. 타인이 등록하였거나 이미 등록 신청된 도메인이름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4. 등록 대기중인 도메인이름인 경우

5.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의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 변경에 관한 세칙 (http://www.domain.kr/jsp/infoboard/law/detailReg.jsp) 별도의 도메인이름 종류에 따른 등록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6.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

7.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도메인이름인 경우

8. 도메인이름이 최상위관리기관 정책에 위반되거나, 등록신청을 제한하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제 8 조 (신청인의 동의)
신청인이 에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을 의뢰한 경우 신청인은 본 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제 9 조 (도메인이름의 회원정보 및 등록정보 변경)
1. 회원 또는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회원정보 및 등록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스닉의 홈페이지에서 변경된 내용을 예스닉에 통지하여야 하며 예스닉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 또는 등록인의 요청을 즉시 처리합니다.
2.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원 또는 등록인은 즉시 예스닉의 홈페이지에서 등록정보를 최신의 정보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3. 도메인이름의 정보변경 및 등록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예스닉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예스닉은 회원 및 등록정보 변경 등과 관련하여 필요서류를 제출 받을 경우, 이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를 통한 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며 실질적 심사를 통한 서류의 신뢰도나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합니다.



제 10 조 (도메인이름의 기간연장)
1.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 확인 및 등록기간의 연장에 대한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사용정지 및 삭제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예스닉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도메인이름의 사용 만료일이 임박하면, 예스닉은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 등록인 정보와 등록인이 설정한 연장 책임자 정보상의 연락처로 연장안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e 메일: 만료 30 일, 14 일, 7 일, 3 일 전 / 만료 익일 안내, SMS: 매월 15 일, 25 일 익월 만료 도메인이름 안내 / 만료 당일 안내)

3.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기간연장 신청 시, 예스닉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의 경우 연장 후 7 일 이내의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7 일 이후의 경우는 1 년 사용료를 제외한 수수료에 관해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4. 도메인이름은 만료일 이전에 연장해야 하며, 만료일 경과 후 기간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복구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1) 만료일 이후 30 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연장비용 외 11,000 원
2) 만료일 이후 30 일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198,000 원



제 11 조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 이전)
1. 등록기관의 이전은 gTLD(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의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 후 60 일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2.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의 경우 사용 종료일 7 일 후부터는 등록기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3.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 이전에 있어 등록인이 이전신청을 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이전확인 및 처리(승인 또는 거부) 되지 않는 도메인이름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등록대행자 이전에 관한 세칙 제 3 조 (2)항에 의거하여 자동으로 승인되어 기관이전 처리 됩니다.

4. 예스닉으로 등록기관 이전을 하는 경우, 등록기간이 자동으로 1 년 연장됩니다.

5. 예스닉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이전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이전 신청이 반려됩니다.
1) 해당 도메인이름이 ICANN 및 등록사업자가 규정한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2) 법원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비용이 체납된 경우
5) 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 이전이 불가한(transfer prohibit) 상태이면서, 등록인이 기존 등록기관에서 이 상태를 정상상태(active)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
6) 수수료 미납 등으로 예스닉에 채무가 있는 도메인이름일 경우

7. ICANN 혹은 등록사업자에 의해 승인된 등록기관 간의 합병 또는 자산인수에 의해 도메인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8. 등록사업자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도메인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도메인이름의 소유권이전 및 프리미엄 보안 설정 해제)
1. 등록인이 예스닉을 통해 등록한 도메인이름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나 프리미엄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인은 위 1 항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신청서와 함께 예스닉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같은 홈페이지에 표시된 명의변경 수수료를 예스닉에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이용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등록인에게 통보합니다.
1)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3) 회사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4) 대한민국 법률과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 관계기관의 판단 또는 요청이 있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신고 등이 접수된 경우
6) 개인정보 탈취, 인터넷 사기, 악성코드 감염 등의 불법적인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2. 회사는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이용제한을 즉시 해제 합니다.


제 14 조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 및 변경)
1.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 예스닉이 요구하는 서류를 예스닉에 제출함으로써 등록완료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gTLD(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등록이 완료된 날로부터 5 일(120 시간) 이내
2) ccTLD(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국가별 최상위관리기관에서 정한 기한 이내
3)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 등록이 완료된 날로부터 7 일 이내

2. 도메인이름 변경은 .com, .net, .org, .biz, info, .닷컴, .닷넷,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에 한해서 1 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com, .net, .org, .biz, .info, .닷컴, .닷넷 도메인이름은 신규 등록일 포함 4 일,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은 신규 등록일 포함 7 일 이내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이름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1) 신청서 및 필요서류 미비, 누락으로 등록취소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신청서 및 필요서류가 예스닉에 접수되었으나 등록취소 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예스닉의 영업시간 이후 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한 기간(국경일 및 연휴 등)에 접수되어 등록취소 기간이 경과한 경우
4)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 및 변경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도메인이름의 경우

4. 도메인이름이 최상위관리기관 정책에 위반되거나, 등록신청을 제한하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별도의 통보없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삭제)
1. 예스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말소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2) 도메인이름의 수수료 전액이 사용 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 10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4) 도메인이름이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도메인이름이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6) 도메인이름 수수료가 파밍이나 피싱, 신용카드정보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되었거나 결제오류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

2. 제 1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을 말소 또는 삭제할 때에는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정지한 후 말소 또는 삭제합니다.
1) gTLD(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 개월 동안 사용정지
2) ccTLD(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국가별 최상위관리기관에서 정한 기간동안 사용정지
3)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 일 동안 사용정지

3. 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이 말소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4.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 기간 중에 도메인이름 말소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말소하지 않습니다.

5. 예스닉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유를 적시하여 e 메일 또는 서면으로 당해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예스닉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허위 여부를 확인하여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은 각 호에 해당합니다.
1) 이름, 등록증, 등록증번호로 등록인이 실존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주소로 등기우편물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3) 관리책임자 e 메일주소로 e 메일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

7. [별첨]의 등록기준이 준수되지 않음이 확인되어 도메인이름이 말소된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하여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8. 예스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도메인이름을 말소신청 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의 최상위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준칙(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 12 조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3)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

9.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에 의한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의 사용정지 및 말소의 경우 말소시각은 말소일 09:00~10:00 사이의 불특정한 시간으로, 사용정지는 사용정지 시작일 02:00~03:00 으로 합니다. 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이름의 안정적인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정지 및 말소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등록인은 예스닉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삭제를 원할 경우, 삭제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예스닉으로 보내어 삭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11. 모든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수수료 및 기타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 등록인은 신규등록 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7 일 이내에 예스닉에 삭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12. 등록인이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을 등록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7 일이 지난 후에 삭제 신청하는 경우, 예스닉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록일로부터 1 년간의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3. 예스닉으로 이전된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을 삭제하는 경우, 예스닉이 등록인에게서 수취한 수수료 범위 내에서 예스닉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14. 예스닉은 등록인에게 환불하는 금액 산정 시 환불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등록인에게 공지합니다.

15. 등록인이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 갱신 후 갱신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7 일 이내에 취소를 요청하면 예스닉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16. 도메인이름이 최상위관리기관 정책에 위반되거나, 제한하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도메인이름이 말소,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도메인이름의 사용은 합법적이며 건전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법 스팸메일 발송, 불법적인 웹사이트 운영 등 건전하지 못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스닉은 이용자의 불법 스팸메일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수수료의 지급)
1. 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홈페이지상에서 게시하는 금액을 예스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에 의한 납부, 핸드폰 결제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수수료 및 기타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예스닉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회사의 의무)
1. 예스닉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예스닉은 항상 등록인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에 대하여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예스닉은 고객이 제기하는 불편사항 및 문제들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 19 조 (등록인의 의무)
1. 도메인이름 등록기간의 숙지 및 만기일 연장에 따른 유지비 지불에 대한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등록인이 만기일 연장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기한 내에 완불하지 않으면 도메인이름이 말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예스닉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제 3 자에게 도메인이름 사용을 허가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3.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각 최상위관리기관의 도메인이름 관련 정책을 숙지하여야 하며,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최상위관리기관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제 20 조 (개인정보보호)
1. 예스닉은 신청인의 정보수집시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Fax 와 이동통신번호는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소
3) 전자우편 주소
4) 전화번호
5) 희망 ID (회원(사)의 경우)
6) 비밀번호 (회원(사)의 경우)

2.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신청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예스닉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도메인이름 등록신청 업무상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에 등록 시 필요한 최소한의 신청자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인사업자간 계약해지 발생시, 도메인이름 등록 정보가 다른 공인사업자로 전달될 수 있음
4) 도메인이름 등록시 기재한 개인정보 중 일부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검색 서비스(Whois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됨
5)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6) 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 1 항의 제 1 호~ 제 6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7) gTLD(일반최상위도메인)의 경우, 회사는 ICANN과의 계약에 따라 등록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DATA)를 해외 에스크로(Escrow) 업체에 위탁 보관합니다. 등록자의 개인정보 위탁은 회사의 파산 등에 대비하여 등록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은 등록인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도메이름인은 정보공개 여부(등록인의 주소, 전화번호)를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에 대한 검색 서비스(Whois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되는 정보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이름, 관리책임자이름, 우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네임서버, 등록대행자명, 등록일, 최근정보변경일, 사용종료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제 21 조 (분쟁처리)
1.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ICANN 이 승인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을 따릅니다.

2.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예스닉에서는 해당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 후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립니다. 또한 법원소송 중에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는 당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인과 등록대행 기관의 변경이 제한됩니다.

5. 예스닉은 이 분쟁에 대한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정결정, 법원의 판결 및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합니다.

6. 예스닉은 등록기관으로서 등록인과 제 3 자간의 분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체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등록인은 그러한 분쟁절차에 예스닉을 참가시켜서도 안되며, 등록인은 예스닉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예스닉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제외하고 분쟁조정절차 및 결과에 대한 조치과정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만일 조치과정에서 등록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보상 범위는 도메인이름 수수료로 한정합니다.

8. 예스닉은 자체 정책상 또는 국제 인터넷정책의 변화에 따라 필요 시에 도메인이름 서비스에 관련된 분쟁조정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내용은 변경 당시 분쟁 중인 도메인이름을 제외하고는 변경 이전에 신청 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개정된 분쟁조정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22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예스닉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예스닉에 귀속합니다.

2. 신청자는 예스닉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예스닉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23 조 (사고에 대한 보상)
예스닉은 당사의 과실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이 누락되어 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청인이 입금한 수수료의 최고 5 배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면책조항)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및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 공격 등으로 인한 예측하기 어려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무료 서비스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당사는 회원의 도메인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인이나 제 3 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최상위관리기관의 정책 변경이 있는 경우, 예고 없이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회원 및 등록인이 변경된 등록정보를 예스닉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8. 등록된 도메인이름이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등록인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며 예스닉은 권리 침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5 조 (.cn 도메인이름에 대한 추가 약관)
1. 등록인은 .cn 도메인이름 등록과 관련한 중국 법규와 다음 각 호의 CNNIC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의 관련 규정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 중국 인터넷 도메인이름 규정 (China Internet Domain Name Regulations)
2) CNNIC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록관리의 세부규칙 (CNNIC Detailed Rules of Internet Domain Name Registration Administration)
3) CNNIC 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 (CNNIC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4) CNNIC 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의 절차규칙 (Rules for CNNIC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2. 등록인은 .cn 도메인이름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사업상의 목적이나 또는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도메인이름이 상표권등의 지적재산권과 유사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법권한은 등록인 주소지의 관할법원, 레지스트라의 관할법원, 중국 법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메인이름 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중국의 관련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4. 웹사이트운영에 대한 통제권한은 CNNIC 에 있으며, 운영 웹사이트가 중국법에 저촉될 경우 등록인의 책임입니다.



제 26조 (.uk 도메인에 대한 추가 약관)

① 등록인은 .uk 도메인 등록 자격 요건이 충족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② 등록인은 다음 각 호의 Nominet의 정책 및 계약을 준수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1. .uk 도메인 등록 약관 바로가기
2. .uk 도메인 등록 규칙 바로가기
3. .uk 도메인 기타 정책 바로가기



제 27조 (.eu 도메인에 대한 추가 약관)

등록인은 다음 각 항의 .eu 최상위관리기관의 정책 및 계약을 준수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1. .eu 도메인 등록 약관 바로가기
2. .eu 도메인 등록 정책 바로가기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0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본 약관의 시행 이전에 예스닉에에 의뢰된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은 본 약관에 의하여 등록신청된 것으로 봅니다.

구분

해당 영역

등록자격

co

영리

법인 또는 개인

ne

네트워크

or

비영리

re

연구

pe

개인

개인

go

정부기관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사법기관

mil

국방조직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한 국방 조직

ac

대학/대학원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hs

고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ms

중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es

초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공민학교

sc

기타학교

교육기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훈련기관

kg

유치원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seoul

서울특별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busan

부산광역시

daegu

대구광역시

incheon

인천광역시

gwangju

광주광역시

daejeon

대전광역시

ulsan

울산광역시

gyeonggi

경기도

gangwon

강원도

chungbuk

충청북도

chungnam

충청남도

jeonbuk

전라북도

jeonnam

전라남도

gyeongbuk

경상북도

gyeongnam

경상남도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정 2000년 02월 10일
개정 2002년 10월 25일
개정 2003년 09월 30일
개정 2005년 01월 27일
개정 2005년 04월 01일
개정 2005년 06월 30일
개정 2006년 06월 12일
개정 2018년 02월 01일  보기
개정 2021년 06월 13일  보기
개정 2024년 02월 29일  보기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예스닉(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유료 메일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회사의 인터넷 웹 페이지에서 이용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하며 약관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회사가 전자우편 이나 회사의 웹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5일 전에 공지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 (약관 적용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무료 메일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무료 이용고객,부가서비스 이용고객,유료 이용고객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회사와 이용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용자ID'라 함은 이용되는 도메인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이용 고객 정보'라 함은 이용고객이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에 등록한 이용자ID, 이름,주소,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말합니다.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ID와 일치된 이용 고객임을 확인하고 이용고객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예스닉 도메인'이라 함은 회사 내부 관리용D/B를 기준으로 이용고객이 ㈜예스닉에 도메인 등록을 의뢰하여 ㈜예스닉이 도메인을 등록한 도메인을 말합니다. 또한 '이외의 도메인'이라 함은, '예스닉 도메인' 이외의 도메인을 말한다.
'무료이용고객'이라 함은 '예스닉이 이용자의 도메인 등록의뢰를 받고 등록한 도메인'에 대하여 무료웹호스팅서비스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에 승낙하여 부가 서비스 이용료 외의 가입비의 납부가 면제된 자를 말한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신청)
1.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은 회사소정 양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 또는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용신청 고객은 본인의 실명 혹은 법인명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이용신청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합니다.
3. 이용신청 고객이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포함) 또는 한정치산자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 등)의 전화 또는 서면 등의 동의를 받아 이용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이용고객과 이용요금 납입자가 다를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증명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과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ID 단위로 체결 됩니다.
3. 계약 단위는1개 도메인 이름으로 합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차후 별도의 이용고객의 동의 없이 이용 고객정보를 이용 요금 청구 및 이용 고객관리 등의 업무상 목적으로 이용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회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 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 합니다.

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불가와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본인실명과 다르게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설비용량에 여유가 없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단,고의 또는 과실 등 이용신청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9조 (이용자ID 등의 부여 및 관리)
1. 이용자ID는 주민등록상의 본인실명으로 개인 혹은 법인에게 하나만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개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용자ID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ID를 소유한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ID를 소유한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ID를 단위로 하여 제반 이용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5. 이용자ID는 회사의 허가 없이 공유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법인 이용자의 경우 해당 법인의 책임 하에 법인 내에서 공유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고객은 회사와 이용계약 체결 시 제출 또는 입력한 이용계약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지체 없이 회사에 고지하거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변경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
이용요금납입자
E-Mail
전화번호
기타 고객정보변경사항
2.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경우 이용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고객의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1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료 메일 서비스
2. 유료 메일 서비스

제12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설비의 정기점검 등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내용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내용변경)
서비스 내용이 추가,변경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전자우편이나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다량의 불법 스팸메일발송)
제19 조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기타 이용고객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 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8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유예기간 후에는 서버사용을 중단합니다. 그 후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주며,이후에는 서버에서 영구 삭제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중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중지5일전까지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서비스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중지의 고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 중지의 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중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고지합니다.
5. 회사는 이용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6. 이용요금을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 시 100% 환불되며, 7일 이후에는 해지 신청한 날부터 만료일까지 일할 계산한 총 합계에서 중도해지 수수료 10%와 이용 기간에 따른 선 할인(6개월 이상 5%, 12개월 이상 10%) 제외 후 환불됩니다..

제15조 (이용고객정보의 삭제 및 권한변경)
1.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 고객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무료이용고객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고객의 권한을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회사의 홈페이지,전자우편,전화 혹은 서면 등을 통하여 이용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회사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고객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회사는 타 서버관리업체로의 서버이전 및 서비스 이관 시 고객에게 통보 후 해당고객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고객이 일부 서비스의 이용목적으로 정보제공자 또는 제3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한 이용고객정보를 정보제공자 또는 제3자가 누설한 경우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수사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8조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고객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1에 규정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의 이용자ID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문장,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는 행위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기타 대한민국법에 저촉되는 행위
서버에 부하를 주는 채팅/대화방 등을 운영하거나 기타 회사가 정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기타 회사가 정한 프로그램이라 함은 리얼A / V, 윈도우 미디어A / V, 채팅/대화방,순위 싸이트, 실시간 서비스 프로그램 등 기타 호스트 서버에 부하를 과하게 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다른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행위


제 4 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19조 (요금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메일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단, 기간은 신청 후 1년입니다. 회사의 정책이나 제휴사의 정책 변동에 따라 고객에게 사전 고지 후 유료화 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이용계약의 해지)
1.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월 납입일자4일전까지,전자우편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회사에 서비스기간 내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월부터 서비스 이용을 중지합니다. 단,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내규에 따라 처리 합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해지조치7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해지사유를 고지하고 회사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줍니다.
이용고객이 제15조 제1항의 이용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 제한 기간 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이용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타인 명의로 이용신청을 하였거나 이용신청서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4.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면책)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기타 법률상의 책임에 대해 회사는 일체 배상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고객은 자신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에 별도로 저장할 책임이 있으며 서버의 정보누락 및 훼손 시에 일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22조 (손해배상)
1. 회사는 그 손해배상의 사유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합니다.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였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정상적인 역무를 제공받지 못하여서 발생한 경우
부분적인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정기점검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손해배상범위는 유료이용고객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하루(1일) 유료 서비스 이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범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3조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한 때(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제24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2.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면합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25조 (손해배상의 청구)
1.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 26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고객이 제18조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제6장에 의거하여 스팸의 발원지로 스팸성 대량메일 발송이 있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변경)
서비스 신청 후 회사의 세팅이 완료된 후에는 도메인 네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제6 장 스팸 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제29조 (용어의 정의)
1.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3. 대량메일 :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대량메일로 정의
동일한 1개의 도메인에서 하루 1,000통 이상이 송신되는 메일
동일한 1개의 도메인으로 하루 1,000통 이상이 수신되는 메일

제30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주민등록번호 명의도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제33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고객'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동 자격 상실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제31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3.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서비스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 대량메일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2조 (이용의 정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연락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수신거부 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수신거부처리가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전송한 경우
2. 고객은 이용정지 후 즉시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 되더라도 재발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영구히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연락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누적 서비스 기간 중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제34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3.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장 약관 일반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이하 ‘네이버클라우드’)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여 네이버클라우드의 NAVER WORKS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예스닉(이하 ‘회사’)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네이버클라우드’와 ‘회사’간 체결한 ‘파트너’계약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판매할 권한을 가진 NAVER WORKS 유료 서비스 상품을 의미합니다. 상품의 종류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파트너’라 함은 ‘네이버클라우드’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판매 및 재판매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은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3. ‘공급자’란 ‘서비스’를 고객에게 공급할 책임을 지는 자로써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와 ‘파트너’인 주식회사 예스닉 모두를 의미합니다.
4. ‘고객’이라 함은 ‘회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구매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5. ‘계약’이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공급자’와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6. ‘연간 사용 약정’이라 함은 상품을 1년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공급받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7. ‘연간 고객’이라 함은 ‘연간 사용 약정’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받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8. ‘구성원’이라 함은 ‘고객’의 승인을 통해 서비스의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며, 고유의 ‘계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9. ‘계정’이란 ‘구성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식별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자와 숫자 및 기호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10. ‘관리자 페이지’란 NAVER WORKS 관리자 페이지(http://admin.worksmobile.com)로, ‘고객’이 최고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으로 접속하여 계정의 추가, 삭제 및 각종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는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11. ‘신청 계정 수’란 ‘고객’이 생성할 수 있는 계정의 최대 숫자로서,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이를 명시하며 이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며, 서비스 이용 중 언제든지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신청 계정 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 ‘월 이용요금’이란 ‘계약 기간’의 준수를 조건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계정 1개당 1개월 ‘서비스’ 이용요금을 의미하며 ‘회사’는 이를 홈페이지(https://yesnic.com)에 표시합니다.
13. ‘일 이용요금’이란 ‘계약 기간’의 준수를 조건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계정 1개당 1일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월 이용요금’에 12를 곱한 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입니다.
14. ‘잔여 선불요금’이란 ‘고객’이 선불로 납부한 요금 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의미합니다.
15. ‘해지 수수료’란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 시 고객에게 환불할 금액에서 공제할 위약금을 의미합니다.
16. ‘예스닉포인트’란 본 ‘서비스’를 포함한 주식회사 예스닉의 모든 서비스 요금의 결제에 1 포인트 당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의미합니다.
17. ‘도메인’이란 문자와 숫자 및 기호의 조합으로 표시한 인터넷상의 개별 홈페이지의 접속 주소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공급자’의 다음 약관들에 동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발생한 모든 권리와 의무에 적용됩니다.
- 예스닉 네이버웍스 서비스 이용약관 (이하 ‘본 약관’)
-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 NAVER WORKS 이용약관
② 본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 본 조 제1항의 다른 약관들과 내용이 다를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공급자’와 ‘고객’의 권리와 의무는 ‘네이버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약관’ 및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이용 약관’을 따릅니다.
③ ‘본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https://www.yesnic.com)에 게시합니다.

제4조 (약관의 개정)
①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개정 시 효력발생일 10일 전에 변경되는 내용 및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여 ‘회사’의 서비스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단, 수정 사항이 고객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30일 전에 고객에게 등록된 이메일을 통하여 통지한 후 개정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에게 공지 또는 통지 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고객’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의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는 본 약관 제9조의 서비스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계약의 성립)
① ‘고객’이 ‘회사’의 홈페이지 및 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결제함으로써 ‘고객’과 ‘공급자’간 ‘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공급자’는 계약의 성립 후 48시간 내 신청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고객’이 ‘회사’가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3. ‘고객’이 위법, 불법행위 등 부정한 용도 및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4. ‘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
5. 기타 ‘공급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③ ‘회사’는 계약의 성립 후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증빙서류의 제출 및 전자적 방식의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공급자와 고객의 관계)
① 계약 성립 후 ‘공급자’ 중 ‘네이버클라우드’는 서비스 유지, 개발 및 보수를 담당하고,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상 발생하는 모든 문의 및 불편사항을 ‘회사’의 책임으로 해결할 의무를 집니다.
② ‘회사’는 ‘네이버클라우드’에 ‘공급자’간 체결한 파트너계약에 따른 ‘고객’의 서비스 사용 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③ ‘고객’은 ‘회사’가 책정한 서비스 이용 요금을 ‘회사’에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제 7 조 (계약의 이전)
① ‘고객’이 계약상 지위를 양도하거나 당사자를 변경하려 할 경우 ‘회사’에게 통지하고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급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본 약관 제9조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② 상속, 합병, 분할 등 ‘고객’의 지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고객’은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고 ‘공급자’의 동의를 얻고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본 약관 제9조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③ ‘고객’이 ‘회사’의 동의 없이 ‘파트너’를 변경할 경우 본 약관 제9조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계약의 갱신 및 연장)
①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상담을 통해 요금을 결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내 ‘고객’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일부터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고 갱신여부를 문의하거나 계약의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연간 고객’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속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갱신되며, 갱신된 계약에 따라 ‘고객’은 상품의 1년 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해지일을 정하여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통보하고 이를 개선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에게 본 약관 제5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2. 양도, 상속, 합병, 분할 등 제7조의 계약 당사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공급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고객’이 파산, 회생 절차 등의 신청을 하였거나 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 
4.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 중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
5. ‘고객’이 ‘회사’에 지불할 요금 및 기타 ‘서비스’와 관련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본 약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정기 결제를 신청한 ‘고객’이 제공한 신용카드로 결제일에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7. 기타 ‘고객’의 귀책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③ 본 약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결제한 ‘고객’의 계약을 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잔여 선불 요금’(일 이용요금 x 신청 계정 수 x 해지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잔여계약일 수)에서 ‘해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합니다. ‘해지 수수료’가 선불 요금보다 클 경우, ‘고객’이 해지수수료에서 잔여 선불 요금을 공제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할 때 계약이 해지됩니다. 
④ 본 약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정기결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연간 고객’의 계약을 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지수수료에서 ‘잔여 선불요금(일 이용요금 x 신청 계정 수 x 해지일로부터 이미 지급된 요금의 사용일까지의 잔여일 수)‘을 공제한 금액을 고객이 제공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한 후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만약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고객’이 해당 금액을 ‘회사’에 납부할 때 계약이 해지됩니다. 잔여 선불요금이 해지수수료보다 큰 경우 ‘회사’는 잔여 선불요금에서 해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합니다.
⑤ 당사자간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약의 해지는 ‘공급자’와 ’고객’간 계약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고객’이 ‘공급자’ 중 ‘회사’와의 계약만을 해지하려는 경우 별도의 의사를 명시하여야 하며,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해지일 기준 해지수수료를 납부하고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고객이 ‘회사’가 아닌 자로 ‘파트너’를 변경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고객은 파트너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 해지수수료를 ‘회사’에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⑦ 본 조에 따른 계약 해지 시 고객이 납부해야 할 요금 기타 비용이 있을 경우 해지수수료와 별도로 해당 요금 또는 비용의 지불을 완료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⑧ ‘고객’은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사용한 데이터를 서비스 계약 해지 이전에 직접 백업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고객의 모든 자원(서버 등) 및 자료를 삭제합니다. 삭제된 자원과 자료는 어떠한 이유로든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 10 조 (해지수수료)
해지수수료는 사용기간 동안 ‘연간 사용 약정’에 따라 할인 받은 금액과 해지일 이후의 잔여 계약기간 동안 지불할 금액의 10% 및 프로모션과 이벤트 등을 통해 제공된 혜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습니다. 
1. 연간 사용 약정에 따라 할인 받은 금액 : (‘연간 고객’에만 해당)
고객이 신청한 상품 및 계정 수 기준으로, [ (‘네이버클라우드’의 미약정 월간회원 이용요금 – 고객의 월 이용요금) x 12 / 365 ] x 신청 계정 수 x 고객의 사용일 수
2. 해지일 이후 잔여 계약기간 동안 지불할 금액의 10% : 
해지 신청 전일의 사용한 서비스 및 ‘신청 계정 수’ 기준으로, (해당 상품의 일 사용요금 x 신청 계정수) x 해지 신청일부터의 계약 잔여일 수 x 0.1
3. ‘회사’가 제공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에 의하여 입은 혜택 :
사용일수와 무관하게 제공된 혜택 전액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가입 시 도메인 등록료를 면제받은 경우 가입 당시 ‘회사’의 해당 도메인의 등록요금이 해지수수료에 합산됩니다. 해지 당시 고객이 혜택으로 제공받은 예스닉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부족한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이 해지수수료에 합산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11 조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일반)
① ‘연간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이용 요금을 1년 선불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외 고객은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불로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연간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여 매월 일정한 지급 기일에 ‘회사’가 ‘월 이용요금’을 ‘신청 계정 수’만큼 선불 결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연간 고객’의 ‘월 이용요금’의 할인 정보는 ‘네이버클라우드’의 NAVER WORKS 월간 요금제’(연간 사용 약정 없는 고객의 매월 후불 요금)과 ‘회사’가 제공하는 월 이용 요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의 결제 후 48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사용할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http://ncloud.com) 계정 및 ‘관리자 페이지’의 최고관리자 계정을 생성한 후 고객에게 통지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⑤ ‘고객’은 최고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관리자 페이지’에서 ‘신청 계정 수’의 범위에서 ‘구성원’이 사용할 계정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실제 생성한 계정 수가 ‘신청 계정 수’에 미달되었더라도 ‘회사’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⑥ ‘고객’은 서비스 이용, 장애 및 불편사항을 ‘회사’의 대표전화(1588-6311) 및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문의하고, ‘회사’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를 집니다. ‘회사는 문의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고객’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권한을 가지며, ‘고객’은 ‘회사’의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전자우편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의 도메인 레코드 설정)
① 전자우편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의 경우 ‘고객’은 사용할 권리를 가진 도메인(이하 ‘해당 도메인’)을 ‘회사’에 제출하고 이를 전자우편 주소로 사용합니다. 사용할 권리가 없는 도메인을 ‘회사’에 제공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② ‘고객’은 상품의 신청 및 요금 결제 후 해당 도메인의 레코드(MX, TXT)를 ‘회사’의 안내에 따라 직접 설정하여야 합니다. 레코드 설정은 ‘고객’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며, 설정 오류 및 이미 다른 회사를 통해 전자우편 서비스를 사용 중이던 도메인에 대한 레코드 신규 설정 시 발생하는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주식회사 예스닉을 등록대행자로 하고 기본 제공 네임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에 한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회사’가 직접 레코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해당 도메인에 레코드가 설정되었을 경우 ‘고객’에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 내용의 변경)
① ‘고객’은 추가요금을 결제하고 ‘신청 계정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할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상품의 일 이용요금 x 추가할 계정 수) x 처리일로부터의 잔여 계약일 수
② 고객은 계약기간 중 추가요금을 결제하고 높은 요금의 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불할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할 상품의 일 이용요금 – 기존 사용 상품의 일 이용 요금) x 신청 계정 수 ] x 처리일로부터의 잔여 계약일 수
③ 고객이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품 또는 계정 수를 변경할 경우, 결제일로부터 1영업일 내에 처리 후 고객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사용하는 상품의 다운그레이드는, ‘회사’를 통해 신청하여 ‘공급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제 14 조 (할인, 프로모션의 제공 방식)
‘회사’가 각종 이벤트 및 프로모션에 따라 제공하는 할인은 할인액에 상응하는 ‘예스닉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중도 해지 시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따라 제공된 혜택을 모두 반환할 것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장애 보장 및 손해배상

제15조 (서비스 중단 시 보상 기준)
① 본 보상 기준은 서비스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정책에 기초하며, ‘회사’는 ‘고객’의 보상 신청 시 ‘네이버클라우드’의 ‘서비스 중단’ 여부 및 ‘오류율’ 산정에 기초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서비스 중단’은 서비스의 오류율이 5%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오류율’은 ‘네이버클라우드’의 서버 시간에 기준하여 측정되며, ‘네이버클라우드’가 산출합니다.
③ ‘공급자’는 ‘서비스’의 월간 가동 시간 비율(해당월의 총 시간(분)에서 해당월에 발생한 중단시간(분)을 뺀 후 해당 월의 총 시간(분)으로 나눈 값, 이하 같습니다)을 매월 최소 99.9%로 유지합니다.
④ ‘공급자’가 월간 가동 시간 비율을 99.9%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사’는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아래의 보상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관련 합의일의 익월에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보상서비스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은 ‘고객’이 지불한 서비스의 ‘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매 1개월 기준 보상서비스 산정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구간: 99.0%초과 ~ 99.9%이하, 보상서비스: 3일
- 구간: 95.0%초과 ~ 99.0%이하, 보상서비스: 7일
- 구간: 95.0%이하, 보상서비스: 15일
⑤ 월간 가동 시간 비율 계산 시 ‘NAVER WORKS’ 중 ‘beta’가 표시된 기능이나 서비스는 중단 시 보상 또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⑥ 아래에 해당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장비 및 도메인 설정 등 ‘고객’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애가 유발된 경우
- 기타 ‘공급자’ 측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장애가 유발된 경우
⑦ ‘고객’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별도로 얻고자 하였던 기대이익 및 간접적이거나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⑧ 본 조에 따른 보상의 지급은 ‘고객’이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회사’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보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제16조 (손해의 배상 및 기타)
① ‘고객’이 ‘공급자’의 귀책으로 서비스 중단 이외의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자’가 연대하여 고객에게 배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의 기대이익 및 간접적이거나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 ‘구성원’ 간, ‘구성원’ 상호 간, ‘고객’ 또는 ‘구성원’과 제3자 간 본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손해 및 법적 분쟁에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은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구성원’의 귀책사유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제 5 장 기타

제17조 (스팸메일 및 스팸메시지의 전송제한 등)
① 스팸이란 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불필요한 광고성 메일 또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②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일 또는 메시지, 수신 동의 후 받은 메일 또는 메시지, 기업의 기업활동을 위한 합법적인 커뮤니케이션 메일 또는 메시지 이외의 아래와 같은 경우의 메일 또는 메시지를 스팸으로 판단합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수신자의 동의 없이 대량으로 발송한 경우
3. 관리자 사칭 또는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송되는 ‘대출’ 광고 또는 선전을 포함하는 경우
5. 음란성 글, 음란/불법 CD 및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
6.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연속성 메일 또는 메시지, 사기성 메일 또는 메시지
7. 스팸 신고가 일정 수치 이상이며, 내용이 객관적으로도 스팸인 경우
③ ‘회사’는 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스팸의 송수신에 대응하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스팸신고를 통해 수집된 메일 등의 정보를 향후 스팸 송수신 차단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스팸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메일 또는 메시지를 차단하고, 스팸 발송자에 대해서는 메일 또는 메시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의 스팸메일 전송이 확인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한 경우, ‘회원’이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스팸메일의 전송 등으로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사’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8조 (통지)
① ‘회사’는 개별 ‘고객’에게 통지할 경우 서비스 신청 시 등록한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의 최고관리자 계정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모든 ‘고객’ 또는 다수의 ‘고객’에게 통지할 사유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표전화 또는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내용이 서비스 및 고객 정보의 변경에 관한 것일 경우 ‘회사’는 증빙서류 및 일정한 서식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분쟁 시 관할법원)
‘회사’와 ‘고객’간 발생한 분쟁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이 원칙이며, 상호 협의 하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시행일자 : 2023년 7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예스닉(이하 '회사')이 보안서버인증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회사’와 ‘고객’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1. ‘인증서’라 함은 보안서버 SSL 인증서를 가리키는 용어로 인터넷상에서 웹브라우저(고객)와 웹서버(사이트) 사이에 송수신 되는 정보를 암/복호화 하여 보안채널을 형성함으로써, 개인 또는 전자거래 사업자, 공공기관의 실존을 증명하고 ‘고객’과 웹서버 간에 신뢰를 조성하여 안전한 전자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통신 채널을 말합니다.
2.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인증서의 신청, 발급, 웹사이트 적용 등에 관련된 모든 용역 수단을 말합니다.
3. ‘고객’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4. ‘신청인’이란 회사에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결제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5. ‘등록인’이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말합니다.
6. ‘인증서발행사업자'는 각 인증서의 발행을 총괄하는 자로서 인증서별 인증서버를 운영하고 인증서의 유효여부를 판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7. ‘인증서발행서비스제공자’란 ‘인증서발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각 인증서의 발행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8. ‘다년 신청 서비스’란 ‘고객’이 사용 중인 인증서가 만료되기 전에 ‘회사’가 새 인증서의 발급을 처리하여 해당 서비스의 신청 기간 동안 중단 없이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9. ‘웹사이트 인증서 적용 서비스’란 ‘고객’의 웹사이트 소스파일 등을 수정하여 인증서가 적용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0. ‘홈페이지’란 ㈜예스닉이 운영하는 yesnic.com 주소로 접속되는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11. ‘사은 혜택’이란 ‘회사’가 고객에게 주된 서비스 외 제공하는 모바일쿠폰 등의 혜택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고객’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개정 시 효력발생일 10일 전에 변경되는 내용 및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여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단, 수정 사항이 ‘고객’의 권리 및 의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일 경우 30일 전에 ‘고객’에게 통지한 후 개정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에게 공지 또는 통지 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고객’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의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계약 및 서비스 내용

제4조 (계약)
①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제가 완료되었을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 성립 후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고객’이 위법, 불법행위 등 부정한 용도 및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3. ‘고객’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③ ‘회사’는 계약의 성립 후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증빙서류의 제출 및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
① ‘회사’는 ‘인증서발행사업자’ 또는 ‘인증서발행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인증서에 대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신청인’에게 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의 제공 및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인’이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발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인증서의 갱신)
① ‘등록인’은 필요할 경우 인증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 인증서의 만료 이전에 ‘등록인’이 새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신청인’ 또는 ‘등록인’은 ‘다년 신청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사용 중인 인증서의 만료 이전에 새 인증서를 발급받아 고객이 신청기간 동안 중단 없이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③ ‘다년 신청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매년 새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사용 중인 인증서의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회원정보 및 인증서 발급을 위해 제공한 정보를 통해 전자우편, 전화 및 문자 등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 새 인증서 발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객’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의 포기로 간주하며, 새 인증서의 발급 지연 및 미발급으로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제공한 연락처가 부정확하여 ‘회사’ 통지가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통지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
3. 새 인증서의 발급 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고객’의 귀책 사유로 새 인증서의 발급 절차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④ ‘다년 신청 서비스’ 이용 중 ‘인증서발행사업자’, ‘인증서발행서비스제공자’ 및 ‘회사’의 사정으로 상품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등록인’이 기존 발급받은 인증서와 동일한 인증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유사한 기능의 인증서를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웹사이트 인증서 적용 서비스)
① ‘회사’는 인증서가 고객의 웹사이트에 적용되도록 고객 웹페이지 소스 등을 수정하는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합니다.
② ‘고객’이 본 조의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회사’가 웹페이지 적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자 정보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조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2. 복수의 서버가 연동되어 있는 경우 등 인증서의 완벽한 작동을 보증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고객’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0일 내에 추가적인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서비스 제공은 종료됩니다.

제8조 (부가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인증서의 설치 및 적용에 필요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고객’이 명시하여 요청한 사항에 한하며, ‘고객’은 부가서비스 요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본 조의 서비스가 무상인 경우 및 ‘고객’의 요청사항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서비스 관리 

제9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② ‘회사’는 영업일 업무시간(09:00 ~18:00) 중 전화상담 및 인터넷 1:1친절상담 게시판 등을 통해 ‘고객’의 요청 및 불편사항을 전달받아 해결할 의무를 집니다.

제10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회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 이용 기간 중 ‘회사’의 통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회원정보를 변경하거나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③ ‘고객’은 인증서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법적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인증서의 말소)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인증서를 말소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인’이 인증서 발행 신청 또는 등록정보 변경 시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2. 인증서 발행 및 사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3.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관할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결정이 확정된 경우, 기타 공공기관의 법령에 근거한 사용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4. CA/B 포럼 등 보안서버인증서 관련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 (통지 및 공지)
① ‘회사’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할 때, ‘고객’의 회원정보에 따라 전자우편 발송 및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전체 또는 다수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할 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상품의 변경이나 회사의 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3조 (해지 및 환불)
① ‘신청인’이 신청한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인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회사’가 인증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회사에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인’은 인증서 발급일 포함 30일이 경과되기 이전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와 동시에 ‘등록인’ 명의로 발급된 인증서를 폐기합니다.
③ ‘다년 신청 서비스’ 이용 중 아래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새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고 기존 사용하던 인증서의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 ‘고객’이 임의로 인증서의 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고객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환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가 부정확하여 ‘고객’에게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고객’이 확인하지 않아 ‘회사’가 통지한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
3.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 ‘고객’이 새 인증서의 발급 절차 진행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고객’의 귀책 사유로 새 인증서의 발급 절차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④ 본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년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서비스의 이용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불하며, 발급된 인증서의 경우 ‘다년 신청 서비스’ 결제 시 할인 제공된 금액이 아닌 서비스 신청 당시 해당 인증서의 소비자 제공가격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⑤ ‘웹사이트 인증서 적용 서비스’의 경우 ‘회사’에 의하여 작업이 거부되거나 ‘고객’이 인증서 적용 작업의 시작 전까지 요청하였을 때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⑥ 인증서의 설치 및 적용에 관하여 제공된 부가적인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위한 작업 개시 전까지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본 약관 제11조의 사유 및 기타 법률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고객’이 지불한 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⑧ 본 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환불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한 ‘사은 혜택’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액에서 공제합니다. 

제4장 손해배상 및 분쟁 

제14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제5조 제3항(인증서의 신청), 제6조 제3항 (다년 신청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고객의 협력의무 불이행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인증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
3.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
 
제15조 (손해배상 및 범위)
① ‘회사’는 인증서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통상의 손해에 한하여 ‘인증서발행사업자’ 및 ‘인증서발행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보험 보장액을 한도로 배상합니다. 상품별 보험 보장액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인증서발행사업자’ 및 ‘인증서발행서비스제공자’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 제3자 간에 인증서 관련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분쟁 및 관할)
① ‘회사’와 ‘고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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