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세계 1위 SSL보안서버인증서
최대 40% 할인 + 초고속 발급

인증에서 설치까지 전문가가 추가비용 없이 1:1로 지원해 드려요.

4월에 보안서버인증서를 신청하시면 스타벅스 커피를 100% 드려요.

4월 한 달간 보안서버인증서를 신청하시는 모든 분께 스타벅스 모바일상품권을 드려요!   상품 신청 바로가기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 제3항 제1호 (개인정보의 암호화)  바로가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6호 (과태료)  바로가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바로가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ㆍ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담만족도 고객평가 평균점수
91.2

도메인 등록 / 연장을 전화로 편리하게!

1588-6311

1 도메인 문의       2 기타 문의

상담가능시간 평일 9시 ~ 18시

PC버전으로 보기맨 위로↑